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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교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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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과는 별개임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한국어교원 2급 학위 및 3급 양성과정 안내
영역 한국어교원양성과정 2급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급
자격부여
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취득과정 학위과정 양성과정
취득방법 한국어과목 학점이수 후 부여됨
(단,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 다름.
별도의 시험 無)
한국어단기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검정시험 통과 후
자격 부여됨
취득학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학위없음
취득방법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1. 학위취득 (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