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과정소개 > 한국어교원 > 한국어교원이란
영역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2급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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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취득과정 | 학위과정 | 양성과정 |
취득방법 | 한국어과목 학점이수 후 부여됨 (단, 최종학력에 따라 취득학점 다름. 별도의 시험 無) |
한국어단기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후 매년 1회 시행하는 한국어교육검정시험 통과 후 자격 부여됨 |
취득학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취득 (한국어 문학사 4년제학위) |
학위없음 |
취득방법 |
한국어 교육 학위 취득 (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
1. 학위취득 (한국어교육 부전공) → 자격심사(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 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