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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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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학력인정) |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 구분 | 내용 | |
|---|---|---|
| 같은점 | 학점은행제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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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점 | 학점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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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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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대학 재학 |
전문대학·대학 제적 | 전문대학졸 | 대학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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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학습자등록 시 선택) |
전문학사 | 학사 | 전문학사 타전공 | 학사 타전공 | |
|---|---|---|---|---|---|
| 학위요건 | 교육부 장관 |
총 8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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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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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36학점 | 전공 48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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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 요건 포함
학습구분 관계없이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전공필수 요건 포함
전공과목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이수/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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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장 명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전공필수 요건 등 학점은행제 기본 학위수여 요건을 포함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요건은 각 대학에 속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함. 제도 이용 전에 교육훈련기관과 사전 상담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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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취득 (학점인정 신청)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제적한 전문대학·대학 및 졸업한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가능 |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 가능 | ||
| 학위요건 충족 (학위 신청) |
학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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