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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2026. 9. 30. 최근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명시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수강 자격(선이수 과목)’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실습’은 한국어교원 교육·양성기관에서 배운 한국어교육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강의참관, 강의실습 등을 통해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서는 필수이수영역의 일정 부분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요건에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수강 자격 및 이수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시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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