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www.cb.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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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 제7조제4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부정 취득 관련 처분결정통보사항을 공지합니다.
가. 공지사유 : 내용증명 송달불가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함
나. 공고방식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고, 본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참조
라. 공고기간 : 2019. 9.23~2019.10.14
※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 콜센터(1600-0400)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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